[뉴스큐브] 개천절 집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…차벽 설치는 논란<br /><br /><br />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집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고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싼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감염병 확산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,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당시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집회 및 시위를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광장에 차벽이 설치된 것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9년 만이라고 해요.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세운 차벽도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죠? 당시 헌재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과 여당의 설명인데요.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한데, 실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?<br /><br /> 수단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. 과연 차벽을 세울 만큼 상황이 위급했느냐인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개천절 도심 집회가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됐지만, 일부 단체가 9일 한글날에도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와 경찰은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집회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됩니다?<br /><br /> 9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. 이번에도 조건부로 허용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